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받을 때 2회차부터 신용카드 납입을 거절하는 등 부당한 운영 사례가 나와 금융감독원이 시정과 자체점검을 주문했다.
29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 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신용카드 납입제도 부당 운영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보험회사가 첫회 보험료만 신용카드로 받고, 2회차부터는 신용카드 납입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드러나서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이다.
신용카드 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소비자가 매월 납입일에 전화나 창구방문을 통해 카드결제를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가맹점 계약 내용에 규정한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특정 보험 상품이나 모집채널은 신용카드 납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에 재발 방지와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또 모든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같은 사례가 또 없는지 자체점검하고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카드 납부를 받는 상품에서도 불합리한 문제들이 발견돼 이를 시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를 위해 보험사, 카드사와 의견을 나누고 독려하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