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위 소셜커머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위메프는 2014년 11월∼2016년 6월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행태, 품목,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즉시 납품업자에 줘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23건은 아예 주지 않았다.
아울러 2015년 1∼6월 1만 3254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고, 지연이자 38억 33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위메프는 또 할인행사 및 할인쿠폰을 제공하면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떠넘겼다. 이 뿐 아니라 위메프는 자신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3개월 동안 같은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쿠팡도 2014년 1월∼2016년 4월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6건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으며 499개 상품(매입가격 약 2000만원)을 직입했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티몬 역시 2014년 3∼10월 7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8건을 하면서 그 이후에 계약서면을 줬다. 또 2013년 10월∼2016년 11월 1902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의 법정 지급기한을 넘겼고, 그 지연이자 850만원도 주지 않았다. 또 2016년 2∼8월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0여건의 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12%p 인상했다.
공정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거래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