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직원연대가 지난해 9월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무리하게 비행에 투입한 적이 있다고 24일 폭로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대한항공 직원연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9월 19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출발해 괌에 도착한 진에어 LJ642편 항공기(B777-200ER)가 엔진이 제때 꺼지지 않는 결함을 보였다. 조종사가 엔진 관련 스위치를 오프 상태로 놓았음에도 연료가 차단되지 않고 계속 주입된 셈이다. 직원연대 측은 "이는 비행에 투입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함이며 대체기를 투입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비행 중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료가 차단되지 않고 계속 공급되면 폭발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직원연대는 "당시 결함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단순한 지시계통 결함으로 은폐해 비행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위법행위의 책임자로는 당시 정비본부장이던 권혁민 현 진에어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진에어 측은 "해당 항공기는 괌 공항 도착 후 엔진이 정상적으로 정지됐다"며 "정지 후 연료 공급관에 남아 있는 잔여 연료에 의해 연무 현상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진에어는 정비교범 및 제작사 지침에 의한 점검을 진행했고 결함이 해소돼 정상 운항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국토부 조사 결과 당시 항공기는 '연료 차단 밸브'가 고장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료 차단 밸브가 본래보다 30초 가량 늦게 닫혀 엔진 내부에서 유증기가 발생한 것이다.
국토부 측은 진에어가 당시 점검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진에어는 연료 차단 밸브가 고장났을 때 따라야 하는 16가지 정비 작업을 6가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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