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가 경제단체 간에도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22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산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입범위 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천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금 격차를 확대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얘기입니다.
경총은 국회가 논의 중인 개정안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을 포함시키기로 한 대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통상 기업들은 상여금을 격월이나 분기·반기 주기로 지급해 '매월'로 규정할 경우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없고, 현금성 숙식비를 지급하는 업종도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일부 업종에 그쳐 대다수 기업과는 관련 없다는 게 경총 입장입니다.
경총은 "노조가 있는 기업은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을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하려면 노조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개선 효과가 거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되돌리자는 경총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총은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격을 위임받은 만큼 당연히 사전에 단체 간의 입장을 조율했어야 한다"며 "이번 경총의 결정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입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 역시 지금까지 논의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최저임금위로 떠넘기는 것도 말
이처럼 재계에서 내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대표적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일단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기업 입장들을 더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