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한진그룹은 1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조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는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년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인들은 지난 2002년 고(故)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지만, 2016년 4월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남매들의 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범 한진가 5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총 852억원으로, 전일 국세청에 1차로 192억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5년 동안 나눠서 납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부터 세무조사를 진행한 서울지방국세청은 한진가의 상속세 탈루 혐의를 포착했으며, 조 회장을 포함한 5남매가 아버지의 해외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
한진가 5남매는 고의적 탈세가 아니란 입장이다. 탈루 사실을 통보받고, 지난 1월 상속세 수정 신고를 마쳤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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