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직원 40여명을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항공 본사로 보내 자금부를 포함한 5개 부서와 전산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 의혹과 관련해 외환거래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의 이번 압수수색은 4번째다. 지난 압수수색과 달리 이번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조 회장 일가를 수사하던 인천본부세관이 아닌 서울본부세관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단 점에서 대한항공이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환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반출하거나 반입한 사례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 반응이다.
조씨 회장 일가와 관련해 대한항공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관세청은 구체적인 혐의와 금액은 아직 밝힐 수 없단 입장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21일 관세 포탈 혐의로 조원태
이달 2일에는 조 회장 자택을 포함해 5곳을 압수수색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