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한우에 대한 광우병 관리와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사료조치를 강화합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앉은뱅이 소 등 비정상소의 도축과 소에 대한 동물성사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대책을 미 쇠고기 장관 고시 시점에 맞춰 함께 발표할
도축 검사가 강화되면 현재 한 해 120마리 정도인 도축 불가 판정 건수가 3배로
불어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9~10월부터는 생선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은 소 등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될 수 없도록 금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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