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성모병원 3층.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며 지난달 25일 아들을 낳은 최서연(37·여)씨는 난생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먼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에 서명한 후, 대법원 홈페이지 가족관계시스템에 아들과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했다. 최씨는 "첫째를 낳을 땐 신랑과 제가 연차를 내서 주민센터를 찾았어야 했는데, 이번에 온라인을 통해 하니 매우 출생신고가 간단해 편했다"며 "앞으로 온라인 출생신고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온라인 출생신고'가 8일부터 가능해진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미즈메디병원 등 18개 병원에서 출산한 부부의 경우,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18개 병원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총 3만5484명인데, 지난해 출생신고(36만2867명)을 감안하면, 금년부터 전체 출산부부 10명 중 1명 꼴로 '온라인 출생신고'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 출산 하는 부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보통 출생신고를 하려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해서 반차나, 연차를 내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온라인 신청이 도입되면서, 집에서도 출생신고가 가능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18개 병원서 분만하는 부부는 온라인 출생신고를 원할 시, 세 가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우선, 퇴원 수속을 받을 때 산모는 분만병원에서 출생정보(산모 성명, 산모 생년월일, 출생일시, 출생아 성별)와 관련된 정보를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보낼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병원은 해당 정보를 심평원에 보내고, 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전송한다.
이후 출생아의 부부는 집에서 컴퓨터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아이와 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출생신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스캔이나 촬영해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된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스캔해온 이미지 파일과 병원에서 받은 출생정보를 대조해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면 출생신고가 처리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아이를 출산한 부모들은 온라인 출생신고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참여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환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병원들이 많이 참여주시길 바란다"며 "기존 출생증명서 발급프로그램을 수정해 심평원 모듈을 깔면 된다"고 소개했다.
특히 출생신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지면서, 많은 출산가구가 출생신고부터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각종 출산과 관련된 대국민 서비스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출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서비스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다.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된 해당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 관련 서비스를, 출산 부부 사정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가령,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양육수당의 경우, 5세 이하 영유아를 돌보는 보호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지만, 여성장애인의 경우 이에 더해 출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해당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도록 바꿨는데, 앞으로 출생신고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면 많은 출산부부들이 굳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아이와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김 실장은 "행복출산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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