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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의 확산은 사회적 신뢰저하 및 정치적 극단화를 조장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짜 뉴스의 유통을 막고 처벌할 법안을 발의하였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반면 현행법상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임시조치에 그쳤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 규정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정보의 삭제 요청 가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삭제·차단,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가짜뉴스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은 연간 30조 900억 원이라고 한다. 기업과 개인 등 당사자 피해금액은 22조 7700억 원, 사회적 피해금액은 7조3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