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 특허법 시행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심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반출원보다 빨리 심사하는 제도로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출원, 벤처기업 출원, 외국특허청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등 총 18개의 우선심사 대상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및 클라우드컴퓨팅이 해당된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일반심사의 3분의1에 불과한 6개월로 단축되어 해당 기술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빠른 특허 확보가 가능하다. 특허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변화 주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주요국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특허심사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사물인터넷 전담 심사팀을 신설했고, 올해는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정비했다. 중국도 지난해 정보통신기술 보호를 위해 영업방법 및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보호를 강화했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심사 대상 추가는 신특허분류체계 완성 등 지난해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정책의 연장선상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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