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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연합뉴스] |
20일 다수의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에 따르면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해외에서 사들인 개인 물품이 수시로 대한항공 비행기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물품은 특수화물로 분류됐으며 대한항공 총수 일가를 의미하는 'KIP(Koreanair VIP)' 코드로 취급됐다. 특히 물품 가운데는 가구나 의류, 인테리어 소품, 식품 등 명품과 생활용품 등이 있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총수 일가의 물품은 개인 물품임에도 대한항공에서 업무용으로 쓸 물품을 뜻하는 '인터널 논 레비뉴(INR·Internal Non Revenue)' 코드를 받아 분류됐다고 한다. INR 물품은 회사 안에서 지점·부서 간 주고받는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운송료를 매기지 않는다.
일각에선 총수 일가가 구매한 물품을 항공기 부품으로 둔갑시켜 들여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정일의 대한항공 수입화물 취급정보를 보면 총수 일가가 들여온 물건이 수입 일반화물로 잡혀있었고 품명에는 항공기 부품을 뜻하는 영문 '에어크래프트 파트(AIRCRAFT PART)'라고 표기돼 있다. 항공기 부품은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품목 중 하나다. 직원들은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한 물건을 회사 물품이나 항공기 부품으로 둔갑시켜 운송비를 내지 않고 관세를 피한 정황으로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회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는 배임, 정당하게 관세를 내지 않은 부분은 관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들여온 물건을 전달받는 방식은 사내 의전팀 등 직원을 동원해 공항 상주 직원 통로를 통해 물건을 빼내거나 회사 물건으로 둔갑시켜 공항 밖으로 이동시킨 뒤 평창동 자택으로 전달하는 방법 등이 거론됐다.
한진 일가 관련 비위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배임, 탈세 등 의혹 말고도 회사 경영, 항공기 안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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