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결산 결산법인은 오는 4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기업규모별로 1~2.2%)를 내야 한다.
19일 서울시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몇 가지 당부를 전했다.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세(지난해 기준 10~22%)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 혹은 전자 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우선, 사업장 소재지가 여러 곳인 기업은 사업장별 '안분 신고'를 해야 한다. 가령, A회사가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공장이 하나씩 있다면, 둘을 합쳐서 서울에 내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서울과 경기도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안분을 제대로 안하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사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인데 이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헤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제출하여야 하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고 밝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8만3000여개 법인이 신고해 법인지방소득세 1조2157억원을 납부했다. 법인 평균 납부액은 1513만원이고, 최고 납부액 법인은 522억원이었다. 상위 1%(803곳)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은 8262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68%를 차지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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