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태영푸드서비스와 사세유통이 각각 수입·판매한 미국산 '냉동 닭다리'와 '냉동 닭고기'에서 동물용 의약품성분(항균제)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중 하나인 SEM이 소량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물질은 검출되지 않아야만 유통될 수 있다. 제품은 주로 냉동 상태로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용 의약품성분이 발견된 닭고기들은 2018년 8월~2019년 1월까지 유통기한 제품으로 전체 수입량은 45톤에 달한다. 수입된 지 2년정도 지나 실제 회수량은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연간 닭고기 수입량은 10만톤 정도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물질은 닭고기의 표면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실제 어떻게 닭고기에서 검출이 되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사료를 통해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로 미국산 닭고기에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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