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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경차보다 작은 '초소형 자동차'가 국가 자동차 분류 체계로 편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초소형 자동차는 경차로 분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미 초소형차의 안전 기준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에 대한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소형차는 배기량이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이며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지만, 너비는 1.5m로 더 좁은 차종으로 정의했다.
국토부는 초소형차가 이륜차와 승용차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새로운 차종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승용차 중 경차의 하위 차종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초소형 자동차가 법에 규정되면 그에 따라 자동차 업계의 초소형차 생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초소형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주차장 면적을 할당하거나 보험료, 주차료, 세제 등에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안전 등 문제로 고속도로나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상반기 중 초소형차 분류 체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자동차 분류 체계 중 불합리한 부분들을 추가로 검토해 연내 종합적인 자동차 분류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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