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택시 호출 앱인 카카오택시에서 웃돈을 주면 빨리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유료 서비스 도입을 예고했었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현행 콜택시 호출비인 1천 원, 최대 2천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출근길에 카카오 택시를 불러봤습니다.
반복해서 호출했지만, 번번이 실패, 특히 가까운 거리일수록 택시 잡기가 더 어렵습니다.
수요에 비해 운행하는 택시가 적은 탓입니다.
▶ 인터뷰 : 출근길 시민
- "출근시간에요,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비 올 때, 금요일 저녁 이럴 때가 잘 안 잡혀요."
카카오가 콜비처럼 최대 5천 원의 웃돈을 주면 배차를 더 빨리 받는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배경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택시요금 인상과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행 기준인 1천 원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준상 /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장
- "유료서비스가 아니면 택시 잡기가 어려워 실질적으로 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문제는 카카오가 주장하는 '앱 서비스 이용료'는 현행법에 없는 개념이어서 카카오가 국토부 입장을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카카오 측도 국토부 권고를 고려하되, 서비스 도입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 "주신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잘 검토해서 시행해보겠다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우버나 심야 콜버스에 이어 앱 택시도 규제하면서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