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지난 2일 발생한 시위와 일련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마트산업노조 측을 고소·고발했다. 이마트는 구로점에서 발생한 사원 사망과 관련 노조의 폭력적 행동과 주장이 사회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김기완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이마트 지부장 등 6명과 성명불상자 다수를 구로경찰서에 4일 고소,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마트산업노조는 지난2일 이마트 구로점 직원 고 권 모 씨의 사망에 대해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권 씨는 31일 오후 근무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이마트는 "사고 발생 직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 센터의 지시에 따라 구조에 필요한 선행조치를 취했으나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는 또 "2일 열린 고인의 추모집회 이후 노조 관계자들이 무단으로 매장에 진입해 업무를 방해했
이마트 관계자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그대로 용인하면 추모집회를 빙자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으로 우려해 고소·고발을 하게 됐다"며 "불법 행위를 멈추고 조용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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