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2세가 소유한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효성 측은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소유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LED 조명과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파는 회사로, 지난 2014년 부채비율이 1,800%를 넘는 위기상황이었습니다.
부도 위기에 처하자 효성그룹은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2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부당지원했습니다.
돌려받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선뜻 거금을 내 준 것입니다.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이 거래를 통해 얻을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로 보고 과징금 30억 원과 함께 조현준 회장과 관련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효성투자개발의 지원으로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고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효성그룹은 보는 시각의 차이라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잠시 곤란을 겪는 계열사를 망하게 둘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효성그룹 관계자
- "투자를 해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주면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
공정위는 그러나 효성의 주장은 이미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했다며 해명을 일축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