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324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3789억원보다 14%(535억원) 늘어난 규모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개 부분(연구개발, 일자리, 수출지원, 제도개선), 37개 실천과제, 152개 세부추진과제를 추진한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신약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분야에는 383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인력양성 부문에는 250억원, 수출지원 부문 133억원, 제도개선 부문 102억원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임상시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및 첨단 융복합 임상신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치매 극복을 위한 맞춤형 치료제 등 공익 목적 제약 R&D 투자를 확대하고, 재생의료 지원사업의 연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원 등을 지원한다. 제약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과 투자를 받도록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해외 현지 지원도 강화된다.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CIS(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와 중국 보건 및 품목인허가 담당자를 초청해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제약사들이 실제 수출할 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에서는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요건, 인증취소기준 등을 개선한다. 현행까지는 과징금을 기준으로 인증 취소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리베이트액(500만원 이상) 기준으로 인증 취소가 이뤄지게 됐다. 리베이트 횟수도 기존 3회에서 2회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기업 임원이 직원에게 비윤리적 행위를 해서 벌금형 이상 받을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2018년도 의료기기산업·화장품산업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의료기기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헬스케어 융합기술 개발, 범부처 R&D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 등 18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화장품 시행계획은 피부과학 응용기술 개발, 해외 화장품시장 개척 지
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잘 활용하고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도약해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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