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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캡쳐]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20만원)와 소속 기업체가(10만원) 비용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모인 40만원은 포인트로 전환돼 근로자가 오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국내 여행 관련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중소기업 사업자만 해당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참여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은 근로자와 기업의 분담금이 입금된 이후 5월 11일 전까지 정부 지원금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참여기업에는 참여 인증서 발급, 홍보 및 차년도 사업 우선 선
정부는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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