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의 판로를 지원해주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고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를 도입한다. 또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를 호민관으로 위촉해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대형마트 자체상표(PB) 제품 대금결정 행위 등에 관한 불공정실태 수사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3개 제안과제를 전달받고 이 중 4개를 즉시 수용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가 이날 밝힌 4개 과제는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 도입 △불공정피해 호민관 위촉 △업종별 불공정 실태 수시조사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과 금융인프라 개선이다.
중기부는 우선 한국전력공사와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6개 공공기관과 이달 29일 협약을 맺고 이들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의 혁신제품을 시범 구매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들 6개 공공기관이 연간 총 430억원 이상 구매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86조1000억원(2016년 기준)으로 이 중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액은 3조7000억원(4.3%)에 그쳤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주는 제도가 시행돼 왔지만,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 등으로 인해 업력이 길거나 납품실적이 많은 기업의 제품만 구매해왔던 게 현실"이라며 "납품, 매출실적이 없는 기업에게도 기술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가 혁신기업과 공공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중재자로 나서 공공기관에 창업기업이나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기겠다는 얘기다. 다만 구매제품은 기존에 공공기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에 한정한다.
중기부는 불공정 피해 호민관을 위촉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점검하고 피해 기업에게 법률자문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부산지방 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며 다음 달 중 서울·부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부터 법률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뒤 전국에 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대형 유통업체들의 PB 상표 제품 대금결제 행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공표 등의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미 이달부터 대형 유통 회사들의 PB 제품 대금결정 행위 등에 관한 수시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의류 등 주요 수·위탁 거래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다음 수시조사 대상 업종을 선정해 수시 기획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과 금융인프라 개선에도 착수한다. 올해 책정된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270억원을 활용해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에 나선다. 체인형 조합에 대한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국비지원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한다. 또 체인형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450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정책을 민간의 시각에서 혁신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원, 업계 전문가 등 39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을 올해 1월 발족했다. 정책기획단은 민간과 시장, 정부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민간관점에서 자유롭게 정책과제를 발굴·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토론회 등을 포함해 40여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중기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이 제안한 13개 과제 중 즉시 추진하기로 한 4개 과제 외에 △공공구매에서의 독과점 차단 △불공정거래 관련 감독기구 개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를 위한 범정부 정책협력기구 신설 △코스닥상장 활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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