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18년만에 전부개정합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SW분야 창업 지원 등 내용이 보강되며, 대규
현행 법은 공공SW사업 규제 중심으로 되어 현실적으로 SW분야 진흥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