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마침내 사인했습니다.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겁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EU 등이 모두 대상에 올랐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나프타 협정 개정 협상 중인 만큼 트럼프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관세를 유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트럼프발 무역전쟁에 불이 붙은 건데요.
232조는 1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정부는 남은 보름 동안 관세부과 예외국가로 인정받도록 미국을 최대한 설득할 방침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