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일부터 경남은행(194개 지점망 보유)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거래은행으로 추가돼 중소기업의 가입 및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공제사업기금 가입 중소기업은 기업·국민·신한·하나·제주·우리·농협·대구·광주 은행에 이어 경남은행까지 총 10개 은행에서 업무가 가능해졌다.
권영근 중기중앙회 공제기금실장은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 및 가입 확대 등을 위해 향후에도 거래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중기중앙회 공제기금실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이다. 지난 34년 동
대출종류로는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등이 있으며, 창업기업을 포함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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