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늦어도 8월 26일까지 추가로 매각하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제정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집단 삼성에 유권해석 변경 결과를 통보하고 이행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작년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2015년 12월 발표한 종전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이를 예규로 제정해 법적 형태를 갖추도록 했다.
공정위는 2015년 가이드라인의 합병 후 순환출자에 대한 여러 쟁점 가운데 '고리 내 소멸법인+고리 밖 존속법인'에 대한 판단이 당시 잘못됐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당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의 일부 고리를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지만, 순환출자 '형성'이라고 정정하고 관련 내용을 예규로 명시했다.
작년 이러한 변경 사실을 발표하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내용적 완결성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했던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예규 시행에 따라 이날 기업집단 삼성에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변동된 순환출자 내역에 대해 변경된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하고,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오는 8월 26일 자정까지 404만2758주(23일 종가 기준 5417억원 어치)를 매각해야 한다.
삼성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과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이번 예규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합병이 예정된 기업집단은 예규를 충분히 숙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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