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영국 특허법원에 대만의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사를 상대로 제기한 LED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에버라이트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포기하고, 소송 과정에서 해당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는 서면을 영국 특허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영국 특허법원은 지난 14일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리고 에버라이트에게 서울반도체에 약100만달러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으로 무효가 된 에버라이트의 특허(EP(UK)1169735)는 LED 패키지의 방열구조에 대한 것으로, 에버라이트는 지난 2017년 미국의 한 기업으로부터 관련 특허를 매입했다. 이후 에버라이트는 해당 특허와 연관된 미국 특허(동일특허패밀리)를 이용하여 경쟁 LED 패키지업체인 브릿지럭스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승소는 권리에 하자가 있는 특허들을 적극적으로 무효화시켜 특허권 남용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서울반도체의 특허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는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에버라이트사가 제조한 LED 칩과 패키지 제품의 유통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도 진행중이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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