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종교인 과세 위헌소송을 추진한다.
20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납세자연맹은 지난 7일부터 종교인 과세 위헌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모집했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 규정에서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 세무조사를 종교소득
납세자연맹은 이달 중 종교인과 일반 국민을 원고로 모집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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