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 담합 제재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면서 개인고발 사실을 누락한 점을 공식 사과했다.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공정위 윤수현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제재 사실을) 누락하고 보도자료 수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무척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안일하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13일 135억원대 담합을 벌인 유한킴벌리를 제재하면서 제재 내용 일부를 공개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 소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심의하면서 과징금 2억1100만원 부과와 함께
하지만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법인 고발 사실만을 보도자료에 담고 임직원 5명 검찰 고발 결정은 누락했다.
공정위는 지철호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서 개인고발을 누락한 상세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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