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간편결제 시스템 중 하나인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경우 날짜 변경이 되지 않아 결제를 취소하고 재결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외항공권 기준 최대 1인당 편도 6만원, 왕복 12만원의 취소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반면 간편결제가 아닌 일반 카드결제 시스템으로 결제 시에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만 물면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 예약 변경 수수료는 특가운임 기준 최대 4만원으로, 특가운임이 아닌 정규운임 시 취소 위약금과 예약 변경 수수료 비용 차이는 6배까지 벌어진다.
제주항공은 이 같은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있다.
문제는 타사와 달리 제주항공만 이 같은 규정을 운용 중이란 점이다. 타사도 간편결제 시스템을 서비스하고 있지만, 이 같은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운임규정에 따라 일정 변경이나 항공권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는 있어도 결제 방식에 따라 환불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진 않는다. 제주항공과 동일하게 네이버페이를 도입한 진에어 역시 예약 변경 수수료를 내면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이 의욕적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세부 정책에는 미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간편결제 도입은 소비자가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하기 위한 환경 구축의 일환인데 간편결제 이용 시 더 많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면 이용자 편의 향상이나 서비스 확대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모바일을 이용한 항공권 예매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현재 네이버페이와 페이코, 삼성페이를 비롯해 유니온페이, 알리페이, 텐페이 이용이 가능하며 다음달 글로벌 간편결제 시스템인 페이팔과 동남아 지역의 몰페이 도입을 앞두고 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달 기
제주항공 관계자는 "네이버페이 이용 시 예약 변경을 하려면 항공권 환불 후 재결제해야 한다고 사전 공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 좋은 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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