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리점 갑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입증 가능한 자료를 최초로 제출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회사의 임직원도 지급대상이라 내부 신고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달 16일 공포한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현 제도의 운영상 개선 사항을 담았다. 개정시행령은 ▲ 구매 강제 행위 ▲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 판매 목표 강제 행위 ▲ 불이익 제공행위 ▲ 보복조치 등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절차는 신고·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도 현행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올렸다. 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정위는 입법예고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제 시행일인 7월 17일 이전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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