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과거 면죄부를 줬다가 7년 만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본 건데,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가 판매했던 가습기살균제입니다.
제품 용기엔 흡입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는 커녕, 오히려 삼림욕 등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써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성물질의 위해성을 알리지 않은 SK케미칼과 애경 전직 대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16년 내린 무혐의 결정을 180도 뒤집은 겁니다.
▶ 인터뷰 : 인민호 /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환경부) 역학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돼…."
김상조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공정위 재조사 역시 미흡한데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공정위에서는 벌금을 고작 1억3천4백만 원만 매겼는데요. 사람 목숨이 어떻게 1억에…."
이제 공은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갔지만 공정위의 뒤늦은 제재 탓에 공소시효 등을 놓고 판매 업체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