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의 경기 성남지역 대리점 소속 일부 택배기사들이 고객에게 배송해야 할 물건을 볼모로 잡고 배송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 소속 대리점 사장이 부당해고를 통보했다며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점 측은 이들이 회사에 무리한 요구를 한데 이어 실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택배 무단 점거 사태가 벌어지며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8일 CJ대한통운은 경기 성남 분당터미널 내 신삼평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15명이 고객들의 택배를 차에 실은 채 배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삼평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는 총 37명으로 이중 40%가 배송을 거부한 셈이다. 이 지역 약 3000여명에게 전달돼야 할 택배가 고스란히 택배 차량 안에 실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 업무가 무기한 지연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사건의 발단은 택배기사들이 대리점주의 월급명세서와 각종 비용 공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택배기사들은 대리점주가 과도한 수수료를 떼어가고 있다고 보고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리점주는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말 대리점을 폐업하겠다고 택배기사들에게 통보했다. 그간의 갈등에 더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대리점주 측의 입장이다. 기사들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고 있다.
현재 CJ대한통운이 대리점주를 설득해 폐업은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택배기사들은 해당 대리점주와는 이미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CJ대한통운에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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