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최고 연 27.9%의 이자를 내야 했는데요.
오늘(8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갑니다.
기존 대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민들의 재기를 돕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간다는 포스터가 내걸리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빌렸다면 지금까지는 연이자로 최대 27만 9천 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4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 인터뷰 : 남 모 씨 / 경기 고양 행신동
- "신용도가 낮다 보니까 은행 가서 대출받을 때 27.9%로 너무 높았는데 (이자가) 낮아진다니까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지만,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도 줄어듭니다.
저축은행 대출자의 경우 연체 없이 대출 약정 기간의 절반이 지났다면 연 24%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겁니다.
또 소득이 늘거나 직위가 올랐다면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적극 문의해야 합니다.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안전망 대출'도 가동됩니다.
2천만 원 한도에서 연 24%를 넘는 대출 이자를 12%~24% 수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국민행복기금 운영사무국장
- "안전망 대출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시중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통합 콜센터 1397로 전화하셔서 준비 서류를 확인하시길…."
신용카드사들은 연 24%를 넘는 기존 대출 금리도 소급 적용하기로 해 96만여 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