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가 일본 제화업계 1위 리갈코퍼레이션과의 법정 공방에서 1년간 다툼 끝에 승소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리갈코퍼레이션이 금강제화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 위반을 이유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로써 금강제화는 자사의 리갈 브랜드 사용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인정받아 표장·라벨 등 상표를 자유로이 쓸 수 있게 됐다.
일본 리갈은 지난해 1월, 자사가 1990년 미국 브라운그룹으로부터 취득한 리갈 상표 독점·판매권을 금강제화가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브라운그룹에게서 미국, 푸에르토리코,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 리갈 상표권을 양도받았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금강제화는 이보다 앞선 1982년 리갈 상표 등록을 합법적으로 진행했다고 맞서 왔다.
금강제화가 그간 국내에서 리갈 브랜드에 대해 적지 않는 투자와 마케팅 비용을 들인 점, 리갈 측의 상표권 취득 당시 대상지역에 한국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점 등
이 배경이 됐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앞선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가 일본 측에 금강제화 상표의 적법성을 인정하라는 강제조정에도 나선 바 있는만큼 이의 가능성이 적다"며 "혹여나 적법한 리갈 상표 사용을 지속 침해하거나 훼손할 시 법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