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가건물 입주 비영리 복지시설의 임대차 보증금 보호에 나선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기동민 의원(민주당)과 공동으로 비영리 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영세상인들(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단독으로 확정일자(등기)만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상가임대차법' 상 비영리 복지시설은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우선변제권 인정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상가건물에 입주한 비영리 복지시설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상가임대차법' 상 보호대상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 외에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한 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공시수단에 지자체가 발급하는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법안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이외에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의 공시수단 추가 인정여부 ▲확정일자 부여 관련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간의 상호협력 등이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피해자와 법률가, 국세청 및 서울시 등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해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을 논의하고 실무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또한 총 4명의 발제(피해사례 발표 2명, 법률개정 전문가 발표2명), 3명의 지정토론(국세청 및 서울시 공무원, 법학교수), 전체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일선 사회복지시설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비롯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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