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5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작년 8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겐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승마지원을 뇌물로 보느냐다.
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받았다고 봤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이 뇌물로 인정될지도 관건이다.
1심은 이 부회장이 재단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두 재단에 대한 지원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추가 독대'(이른바 '0차 독대') 인정 여부도 관심사다.
재산국외도피 액수가 얼마나 인정되느냐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심은 승마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예치한 78억9430만원 중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보낸 약 37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도피액 50억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 채택돼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적용됐다.
[디지털뉴스국]
↑ '세기의 재판' 이재용-특검, 마지막 공판 공방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김인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7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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