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선물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 투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선물회사로 가장한 유사수신업체 67곳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개인도 선물회사를 통해 해외통화 선물거래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매달 5~16%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금감원은 선물 거래에 앞서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선물업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