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나왔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정의 실현 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 일반 등 3개 분야별로 국세청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TF는 국세청에 대주주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차단하기 위해 차명주식과 차명계좌,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 범위를 직계 존비속에서 6촌 이내의 친척과 4촌 이내 인척까지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대주주의 변칙 상속·증여 검증에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자료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세 포탈에 해당하면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했다.
사치성 자산 보유자에 대한 탈루 혐의 검증을 강화하고 변칙 상속 증여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자기주식 등 증여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
국세청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권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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