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입찰을 통해 간사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일반 수탁은행으로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이 선정됐다. 또한 청약저축 수탁은행으로는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일반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간사 수탁은행은 일반 수탁은행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 수탁은행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주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들은 오는 2월 중 협상을 거쳐 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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