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분담금을 내게 생긴 재건축 조합원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과세하는 게 부당하다는 것인데 정부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된 서울 잠실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애초 재건축 조합이 추정한 5천만 원 안팎을 훌쩍 뛰어넘는 수억 원대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소식에 조합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 SYNC(☎) : 잠실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
- "(분담금 관련) 사실도 아닌 것을 정부가 이야기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것이죠."
상황이 이렇자 단독으로 위헌 소송을 추진했던 잠실뿐 아니라 반포나 대치동 등 상당수 재건축 조합들도 참여하는 집단 소송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낸 뒤 집을 팔 때 양도세까지 내면 이중과세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마다 얻게 될 시세차익이 다른 상황에서 분담금은 똑같이 내야 하는 것도 논란.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재건축 분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아울러 과거 헌법재판소가 미실현 이익 과세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일도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해선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종규 / 변호사
- "지금은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관련해선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는 거죠. 세율도 50%나 되고."
초과이익 환수제를 놓고 재건축 조합과 정부 입장이 워낙 달라 논란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