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만 명당 9.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음주 운전 단속인데, 면허정지 기준이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성인 남성이 술 한두 잔 마시면 이 정도 나온다고 하죠,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택시 음주는 그 즉시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밖에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 정설민 기자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