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주최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토론회에서 빅데이터·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손질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23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개선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만 보호해야 한다"며 "다른 정보를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때부터 개인정보로 보고, 그 전에는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또 "개인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비식별 정보를 '투 트랙'으로 나눠 해당 정보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만 동의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특위 사회제도혁신위원이다.
기업 대표로 참석한 차인혁 SK텔레콤 테크인사이트랩 전무는 "급변하는 기술과 글로벌 경쟁환경이 반영된 합리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필요하다"며 "옵트아웃 제도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옵트아웃이란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뒤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를 중지하는 것을 뜻한다.
차 전무는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 인프라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 기술과 사업화 현황은 미국등 선진국 대비 3.3년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4차산업혁명특위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한국블록체인학회장)와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본부장이 발제한다.
국민의당 소속 김성식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기술이나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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