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협상 타결 직후 농식품부에 수입위생조건 개정 합의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결국 '비공개'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농식품부가 합의 사항을 구체적 문항으로 완성해 입법예고까지 한 만큼 비공개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변은 비공개 결정의 주체인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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