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8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연말정산할 때 빠뜨리는 자료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자료들을 한 번에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연말정산 신고를 하거나 자료를 인쇄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 자료나 신용카드로 구매한 중고차 내역 등도 수집해 제공합니다.
중고차 구매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카드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비 조회 결과 빠진 내역이 있다면 오는 17일까지 연말정산 의료비신고 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내야만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교
특히 부양가족 중 1년에 100만원을 넘게 버는 사람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중복 신청했다가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열리면 돌려받거나 더 내야할 세금 액수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