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세탁기 분쟁 승소 한국, 美에 보복절차 개시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보복절차에 나섰습니다.
1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날 합리적 이행 기간 내에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모두 7억1천100만 달러(7천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습니다.
WTO는 미국이 덤핑 마진을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제로잉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로잉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 미국은 제로잉 방식에 제동이 걸리자 한국산 세탁기를 첫 사례로 삼아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관세를 매겼지만 역시 패소했습니다.
미국은 규정에 따라 작년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처가 따르지 않자 한국 정부는 분쟁 당사국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WTO 다시 보복관세 부과 허용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의 보복관세 신청은 이달
한국 정부는 보복관세 부과 승인이 나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세 부과 상품 등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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