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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동천은 헬스케어 전문 유통 기업 넥스트 BT와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 네추럴 F&P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8일 하우동천이 보유한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질 건조증 및 이완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에 대한 특허권이 특허법상 적법한 특허라고 심결했다.
하우동천은 지난 2012년 5월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 10-1133723호)', 2014년 12월 '질 이완증 및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 10-1470282호)' 등에 대해 각각 특허등록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6월 하우동천은 넥스트 BT와 네추럴 F&P가 출시한 여성청결제 '페미락' 제품이 하우동천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9846호)을 제기했고 이에 대응해 넥스트 BT와 네추럴 F&P는 하우동천의 2건 특허권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권이 특허법상 적법한 용도발명으로 무효사유가 없다고 심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하우동천의 손을 들어줬다.
하우동천은 "이로써 2건의 특허가 '질염과 질 이완증 및 질 건조증'에 효과를 발휘하는 적법한 용도발명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2건의 특허권이 적법하다는 심결이 난 만큼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도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회사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11개국에서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또한 '질 이완증 및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 특허도 6개국에서 인정받았다.
최원석 하우동천 대표는 "하우동천의 특허는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연구를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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