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2017년 임금·단체협약' 두번째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
10일 현대차 노사는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40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노사는 1차 잠정합의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차 잠정합의안는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일시금(성과급 등)으로 통상임금의 300%+280만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 20만 포인트 지급 등을 골자로 한다.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노동자 3500명을 특별고용하고 2019년까지 사내하도급과 직영 촉탁계약직 노동자 규모를 현재의 50%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최종합의까지는 아직 조합원 투표가 남았다 찬반투표는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19일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들이 찬반투표를 통해 부결시킨 바 있다. 이후 노조는 추가 제시안을 요구하며 4일부터 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10일에도 6시간 부분파업
현대차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어서는 안된다는 노사의 공통 인식 하에 이번 2차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강영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