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를 쓰면 쌓이는 카드 포인트를 앞으로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하기로 했습니다.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은행계 카드는 비교적 현금화가 쉬운 반면, 현대·삼성·BC·롯데 등 기업계 카드는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자동화기기(ATM)에서 찾는 방식을 예로 들었습니다.
ATM에서 찾을 수 없는 1만 포인트 미만은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상품·서비스 가격의 20∼30%만 포인트로 결제 가능했던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카드 포인트는 매년 2조원 넘게 쌓이고 있는데, 2011년 2조1천935원이던 게 2016년 2조6천885원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도 1조4
그러나 포인트가 적립된 지 5년을 넘기거나 탈회·해지 등으로 사라진 포인트도 2011년 1천23억원에서 2016년 1천390억원, 지난해 상반기 66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금감원 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장은 "명실공히 포인트는 현금이 되는 것"이라며 각 카드사의 포인트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