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자 일부 거래소가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두는 일명 '벌집계좌'를 편법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계좌는 본인 확인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하고 해킹 등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커 금융당국이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말부터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면서 후발 거래소들이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런 계좌는 사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의 점검 과정에서 가장 밀도 높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눈여겨보는 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벌집계좌)입니다.
가상계좌는 대량의 집금·이체가 필요한 기업이나 대학 등이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아 개별고객의 거래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자(子) 계좌입니다. 법인계좌에 1번부터 100만번까지 일련번호를 줘 특정인 명의의 계좌를 운영하는 방식인데 대다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가상계좌를 활용해 영업해왔습니다.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7~12월 중에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자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거래자의 계좌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편법을 썼습니다.
엑셀 등 파일 형태로 저장된 벌집계좌 장부는 거래자 수가 많아질 경우 오류의 가능성이 크고 해킹에도 취약합니다. 법인계좌에 예속된 자금이므로 법적인 소유권도 거래자가 아닌 법인이 가지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이 가상계좌를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거래소들의 편법 운영 사실을 알면서도 눈 감아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소액거래가 실시간으로 발생한다면 가상화폐 거래에 악용되고 있음을 모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농협은행과 기업은행[024110],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금융당국은 은행·거래소 불법행위 적발 결과를 토대로 1월 중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 합동으로 거래소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금세탁이나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 범죄 적발 시 거래소 폐쇄도 불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