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원가가 높아졌을 때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함께 부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표준계약서가 개정되는 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 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개 분야다.
개정 표준계약서 상 계약 기간에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될 때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다. 납품업체로부터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조정 신청 후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협의가 중단되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 납품 가격을 조정하게 된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대형유통업체는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면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은 12점)을 받을 수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최우수(95점), 우수(90점), 양호(85점) 등 공정위의 평
공정위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증가함에 따라 가중되는 납품업체의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누도록 하기 위해 이번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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