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돈줄 죄기 본격화…신DTI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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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DTI /사진=MBN |
정부의 다주택자 돈줄 죄기의 핵심인 새 총부채상환비율, 신DTI가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DTI란 신입사원 등 사회 초년생에게 현재 소득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만기(최장 30~35년)까지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생애주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출 방식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신DTI 시행 시점을 1월 말로 잡고 금융위원회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이달 말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행권도 전산시스템 조정 작업과 창구직원 교육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예고됐듯 신DTI는 한 마디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또 집을 사려고 대출받는 것을 어렵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까지 반영해 대출가능액을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1억원의 직장인이 이미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투기지역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땐 대출 가능액이 지금보다 9천만원 이상 줄어듭니다.
또 두 번째 주택대출은 만기를 최장 15년으로 제한해 상환부담을 늘리고, 소득자료도 2년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 때 곳곳에서 매매가에 육박한다던 서울 아파트
정부는 이달 신DTI에 이어 4월에는 최고세율 62%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고 곧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의 밑그림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